이병석 의원, ‘방제특별법’ 개정 신속한 추진 제안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13년 10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시 전국적으로 급증하던 소나무재선충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해 2014년도 산림청 ‘긴급방제비’ 예산 254억원의 증액을 제안해 2013년 387억원이었던 방제예산을 2014년 527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3년 포항을 비롯한 경남·경북지역에 주로 집중됐던 소나무재선충이, 지금은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은 물론 북한산 국립공원과 소나무 천연림으로 유명한 충남 태안 안면도까지 위협하며 전국 74개 시·군·구 일대의 푸른 소나무 숲을 누런 숲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며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차 방제작업을 맡은 업체 중 하나가 실적을 부풀려 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방제사업의 부실운영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나무재선충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갉아먹고 있는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의원은 구체적으로
1)산림청 내 ‘소나무재선충 방제 중앙통제센터’를 설립해 재선충병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단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2)재선충병이 권역단위로 확산될 경우 중앙통제센터에서 방제를 담당해 전국 확산을 막도록 하고,
3)방제 품질제고를 위한 책임방제를 도입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