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판단... 국내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
가수 나훈아(68·최홍기)와 아내 정모(54) 씨의 이혼 소송이 저작권료 다툼으로 번질 위기에 처했다.
정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변호사는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에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과 관련한 재산 분할 내용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여러 자료를 취합한 결과 나훈아의 한해 저작권료 수입이 4억~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료가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에 포함된 국내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해외에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소장에서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씨는 '나훈아가 다른 여성과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3년여 동안 생사가 불명했으며 이 기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며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부정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가족 간 유대관계를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도 정씨는 재산 분할에 저작권료를 포함하려고 했다.
1966년 '천리길'로 데뷔한 나훈아는 자신이 작곡·작사도 하는 싱어송라이터다. '잡초' '사랑' '울긴 왜 울어' '무시로' '갈무리' 등 대표곡을 직접 만들었다. 이제까지 발표한 노래가 약 2500곡이 넘는다. 이중 자작곡은 800여 곡이다. 이에 따라 매달 정산되는 저작권료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 하와이와 보스턴에서 생활해왔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다. 이듬해인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갈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