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행 회장,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반대‘성명’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 추진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11일 김정행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KOC 분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되 대한올림픽위원회 설립 근거를 신설, KOC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를 통합하면서 전문체육 분야를 이원화하는 것에 대한 모순 ▲체육단체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및 단체간 사업중복으로 야기될 갈등 등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체육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정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의사표명을 저해 받을 경우 NOC 인준이 취소돼 올림픽대회 참가가 불가능해지는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서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헌장 제27조 9항에는 "해당 국가에서 발효 중인 헌법, 법률 또는 기타 규정 및 정부나 기타 기관의 행위로 인해 NOC의 의사 표명이 저해될 경우, IOC 집행위원회는 해당 NOC에 내린 인준을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등, 해당 NOC 소속 국가에서의 올림픽 운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국가로서 올림피즘에 역행해 발생될 명예실추와 2016년 리우올림픽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부디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교문위 법안소위 개최 전까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은 공식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동계종목 경기단체장 KOC분리 반대 성명 발표, 선수위원회 및 국가대표 선수들의 교문위 법안소위장 항의 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