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7월부터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최저생계비와 연계되는 65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360개 사회복지사업 중 최저생계비가 기준인 사업부터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복지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 전국·도시 가구 평균 소득, 소득 분위 등으로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을 중위 소득으로 변경함에 따라 복지 혜택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