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불법포획 등 유통종사자 대상
포항시는 12일 구룡포수협에서 어업인지도자, 생산자, 유통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 등 불법어업 및 유통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컷대게(빵게)와 체장미달대게(9cm이하) 등의 불법포획 및 불법유통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근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불법유통사례와 처벌규정, 붕장어·문어·문치가자미 등의 주요 어종 포획?채취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등 법령교육과 어선의 안전조업 및 사고예방, 구난장비 작동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시는 대게 성수기를 맞아 불법어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최근 장기면 대진리항 일원에서 암컷대게(빵게) 등의 불법포획 및 유통을 일삼던 어선 6~7척과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구속되고, 송도동 일원에서 빵게 유통을 하려던 유통업자가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