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금연열풍이 맞물리면서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액상 첨가제 제조·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담배 제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인 '니코틴'은 전자상거래 금지 품목이다. 니코틴과 혼합하는 식품 첨가물 역시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다.
무허가 전자담배 액상첨가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상 제품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심지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보니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무허가 액상 첨가제의 경우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니코틴 성분이 과다하게 포함돼 있어 두통이나 구토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전자담배용 액상 첨가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개인 간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일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나 성인 전용 카페 등에서 무허가 액상 첨가제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액상 첨가제를 판매한다는 글과 연락처만 있을 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니코틴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실제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자 '니코틴 용량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며 친절하게 설명했다. 판매자는 "니코틴 용량을 더 넣어달라고 하면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더 넣어줄 수 있다"며 "직거래는 불가능하고, 임금이 확인되면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준다"고 말했다.
구매를 망설이자 판매자는 "시중에 판매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비슷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며 "물량이 부족해 나중에는 살 수 없다"며 종용하기도 했다.
최근 니코틴 원액을 해외 직구로 몰래 들여와 전자담배용 액상 첨가제로 만들어 판매한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자담배용 액상 첨가제를 제조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전모(20)씨와 A(19)양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달 4일까지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사들인 니코틴 용액과 식품 첨가제인 글리세린 등을 이용해 전자담배용 액상 첨가제를 만든 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모두 680여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담배용 액상을 제조하는 방법을 보고 임의대로 원료를 배합해 전자담배용 액상을 제조·판매해 2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니코틴 원액은 일반택배 형태로 들어와 관세청이 적발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무허가 액상 첨가제들은 인체 유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 주의해야 된다"며 "불법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액상 첨가제의 경우 성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정운 내과 전문의는 "성분이 불명확한 원액을 흡입하면 구토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니코틴이나 각종 발암물질을 과도하게 흡입하면 심각할 경우 폐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니코틴 성분은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낼 뿐 오히려 인체에는 더 해롭다"며 "건강에 백해무익한 흡연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금연은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