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댓글 판사' 사표 수리..제 식구 감싸는 사법부..
사회

'댓글 판사' 사표 수리..제 식구 감싸는 사법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16 16:35 수정 2015.02.16 16:35
  대법원은 14일 정치적으로 편향됐거나 비윤리적인 인터넷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 온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댓글을 단 사람이 법관이라는 점을 알 수 없어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신뢰에 손상을 준 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이번 사건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했고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 신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사표 수리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예규는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징계처분 대상이 된 법관은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부장판사의 행동은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이 부장판사의 소속 법원장인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징계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줄지는 미지수지만, 법복을 벗게 된 후 이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이 진상조사나 징계 절차 없이 댓글판사 사표 수리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비판을 받을 땐 '법관 개개인은 독립된 사법부'라며 법관을 옹호하던 대법원이 정작 법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땐 '직무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꼬리자르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2년에도 법원 여직원을 성추행한 부장판사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으로 처리했고, 지난해에는 술값 시비로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부장판사의 사표도 받아준 바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이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짓고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부가 자기 식구에 관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며, 대법원이 또 한 번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