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도움제'로 변경…2개그룹(도움·배려)으로 변경
을미년 첫 입영행사가 열린 5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 입소대대에서 입영장병들이 연병장에 모여 있다.
지난해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과 가혹행위 사망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군의 '보호관심병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의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심병사'는 2005년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해 2011년 국방부에서 보호관심병사 분류기준을 만들어 현재까지 사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육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이후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호관심병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특히 '보호관심병사'라는 단어가 해당 병사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낙인 효과'를 지적하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사람에게 등급(A~C급)을 부여해 인권침해 논란도 있었다. 장병들을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분류해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군 간부에 의해 보호관심병사를 분류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개인 신상 비밀보장이 미흡해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해 시행에 들어갔다.
새롭게 바뀐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는 지난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존 3개 등급(A~C급)을 2개 그룹(도움·배려)으로 바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도움이 꼭 필요한 인원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도움' 그룹은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을 뜻한다. '배려' 그룹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을 경우 군 복무 적응이 가능한 병사를 의미한다. 등급 기준에서 복무 적응을 적극 유도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그룹 지정에도 변화를 줬다. 중대장급 지휘관이 지정하게 되지만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장병 개인 신상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비밀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계속 관찰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