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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체불방지 나서..
사회

공사대금 체불방지 나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16 20:45 수정 2015.02.16 20:45

 
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관급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방지에 나섰다.
도는 이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전에 지급하는 한편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했다.
이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시설공사 대금을 2~3일 이내로 단축해 설 이전에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12년 7월부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경상북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을 통해 근로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매월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이병환 도 안전행정국장은 “건설업체는 대금청구를 미리 해 자금집행이 원활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전달되어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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