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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테러대응 전문가 양성책 세워야’..
사회

‘테러대응 전문가 양성책 세워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16 20:58 수정 2015.02.16 20:58
이병석 의원,‘국민보호·공공안전 테러방지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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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16일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대표 발의(의안과 접수)했다.
  이 법안은 이병석 의원이 2013년 9월 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은 UN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테러위험 국가에 속해 있지만 테러방지법안 하나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시작됐는데 지난 3일 새누리당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동료의원들에게 법안의 공동발의를 적극 요청함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16일 총73명의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의원은 “이 법안은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 지휘하고,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대테러조정관을 둬서 대테러 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은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테러방지 국제협약을 수용해 ‘외국인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테러관련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고, 국제테러단체의 새로운 테러수법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IS는 전 세계로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최근에는 요르단 조종사 모아즈 알카사스베를 화형시키고, 이집트인 콥트교도 21명을 집단 참수한바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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