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25일부터 일반 병의원서도 진료.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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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받는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태형)는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금연을 희망할 경우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비용 일부(30~70%)를 지원받는다.
12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없다면 18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비용이 들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2만 원에서 15만 원대로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등록기회는 1년에 2회로 제한되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는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대구와 경북 의료기관은 현재까지 의원을 포함해 총 1,254곳(대구 728, 경북 526곳)이며, 공단홈페이지(
www.nhis.or.kr) → 자주 찾는 메뉴 우측“병원 및 검진기관” 클릭 → “금연치료의료기관”에서 조회하며,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