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다시 정치권에 재연되는 김영란법..
사회

다시 정치권에 재연되는 김영란법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22 15:38 수정 2015.02.22 15:38
설연휴 직후부터 정치권에 김영란법(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안)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라고 발혔다. 여야가 김영란법 통과 시한으로 명시한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법안이 계류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 주 공청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관련해 23일 각계 전문가를 불러 김영란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김영란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홍일표 법사위 간사(새누리당)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내용에 위헌 여부가 없는 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그 직후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태로 묶여 있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등을 막기 위한 게 법의 취지인데, 사립학교 교직원과 유치원 교사, 언론인까지 적용 범위에 들어가면서 민간영역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또 부정청탁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무위는 구체적인 유형을 법에 명시했지만 이 역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금까지 지적돼온 갖가지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법사위가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
 특히 법사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법안에 대한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이어서 공청회 이후 논의 과정에 잇을 진통도 예상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김영란법 처리에 개입할 태세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청회 직후 우리당 소속 법사위와 위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갖고 당의 최종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