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 소유의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건축법 등 분할제한을 받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단독 소유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신청시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분할신청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 지분표시 명세서,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 건축물에 대한 대장·등기 및 과세대장등본,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54-639-6972)에 신청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7~14개월이 소요되며 영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해 소관청에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하게 된다. 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