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구본부,금연지원 홍보 캠페인
▲ © “의지만으로 힘든 금연! 지원 받으면 쉬워집니다.”
오는 25일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받는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금연을 희망할 경우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비용 일부(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17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윤리경영 다짐 현장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의 금연 성공을 돕고, 흡연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금연 의지를 일깨우는 등 금연분위기를 확산키 위해 실시됐다.
이태형 본부장은 “금연은 ‘해 내겠다’는 의지만 믿다가는 낭패 보기 쉽고, 금연만큼 실패가 많은 것도 잘 없다”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성공확률을 높이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