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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경주시..
사회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경주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24 20:56 수정 2015.02.24 20:56
‘꽃마차 동물학대’“단속 법적 근거없다” 해명으로 ‘끝’



경주시 동부사적지 일원에서 운행하던 꽃마차의 말들이 운행 이후 마부들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당했다는 jtbc의 보도가 있은 후 경주경찰서가 마부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주시는 그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이 환경오염과 교통방해, 소음공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주시는 꽃마차 영업행위는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꽃마차를 끄는 말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마부에 대한 제보를 받고 22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경주경찰서는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24일 제보된 동영상에 등장하는 3명의 마부를 경찰로 불러 조사 중에 있다. 동영상에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말을 잔혹하게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밟아 짓이기는 장면이 담겨있다.
경주시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에는 이번 꽃마차 동물학대와 관련된 민원이 수십건 올라와 있으며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는 마차의 영업행위 금지와 함께 도심내 오락을 위해 동물을 수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또 그동안 일부 관광객들과 경주시민들은 혐오감을 나타냈고 꽃마차 도로변 운행에 따른 주변 교통 체증, 말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 운행 종료 후 인왕동 사적지 매입 철거지역에 마차와 말이 방치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다.
사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경주시는 단속을 위한 법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주시는 2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꽃마차 운행에 따른 개별적 문제점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마차운행업자에 대해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사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혐오감, 교통 방해, 환경오염 등 민원소지 사전예방을 위해 동부사적지 일대를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경북지방경찰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동물학대 사건을 넘어 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사건이라며 경주시의 늑장대처에 대해 크게 항의 했다.
시민 김형경(성건동·43)씨는 “경주시가 무수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규정을 핑계로 뒷짐 지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형적인 늑장행정”이라며 “전국이 동물학대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으로 들끓으면서 경주시의 이미지가 한 순간 추락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꽃마차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접수했지만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꽃마차를 끄는 말들은 도심 내 아스팔트에서 하루 종일 걷다보면 관절과 척추에 심각한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하중에 대한 제약도 없다”며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다리들이 모두 불편한 듯 하나씩 들고 있었고, 운행 중에는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락, 관광용으로 아스팔트에서 운행을 하는 마차는 모두 동물학대 행위”라고 못박았다.
24일 경찰 수사에서 마부들은 동물학대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동물학대 행위가 입증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 동물 보호법만 적용할 것인지, 그 이상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꽃마차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자영업 신고를 하고 2009년 10월부터 평일 1~2대, 주말 4대 정도가 운행 중이었다. 강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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