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검찰 송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5년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지역 10개 대학의 구내에 있는 식당, 패스트푸드점, 커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일괄단속을 실시하여 2월 24일까지 4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송치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한 2개 업소를 행정처분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4개 업소는 K대학, D공업대, Y전문대의 구내에서 길게는 3년간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혐의이며, 행정처분토록 한 2개 업소는 K문화대, T과학대의 구내에서 학생들이 자주 먹는 소시지, 허브차 등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한 행위이다.
김중하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일괄단속을 계기로 행정력부족으로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학 구내의 패스트푸드점 등을 일제 정비하여 대학생들의 식품 안전을 보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