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박상옥 청문회’법조계 여론수렴 착수..
정치

‘박상옥 청문회’법조계 여론수렴 착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25 16:05 수정 2015.02.25 16:05
변협, 대대적 사법개혁 예고...자격논란 집중 논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 여부는 물론 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조계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 삼륜(三輪)의 한 축인 만큼 1만6000여명 전국 변호사들의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창우(61·15기) 신임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겠다"며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예고한 만큼 박 후보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다음달 2일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 회장의 취임과 함께 꾸려진 새 집행부 전원이 참석하는 첫 회의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와 박 후보자의 자격 논란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등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단 회의가 열린다.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변호사 단체 내부에서도 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불가' 의견만큼이나 "최소한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최소한의 장치'"라며 "과거 경력 논란에 대해 박 후보자 본인이 인사청문회에 나와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 걸러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 11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경력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 청문회 절차가 파행을 빚고 있다. 지난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