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대학생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일부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한 뒤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친구나 선후배,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단 이들은 지인에게 오랜만에 점심이나 먹자고 접근한 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다단계판매 회사 등으로 유인한다.
이후에는 판매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권유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강제 합숙이 이뤄지기도 하며 폭행, 폭언, 협박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통해 귀가를 방해하기도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해 수백만원 어치의 물품구입을 강요한다. 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구입한 물건은 환불되지 않는 경우다 대다수다.
대학생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끌어들일 때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판매원이 월 4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도 상위 1% 다단계 판매원의 월 1인당 평균 후원수당(지급액)은 472만원인데 반해 나머지 99% 판매원은 3만9000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해 ▲일단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등을 통해 확인하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환불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등록이나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나 지방사무소 소비자과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 시 제보한 증거,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