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까지 직불사업 접수를 받는다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지난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쌀소득직불제 신규진입 조건이 완화되어 지급대상농지를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어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간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밭직불제의 경우는 밭고정직불제가 도입되어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ha당 25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관내 직불사업 대상농가가 신청기한 내 등록할 수 있도록 직불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최근 한중 FTA로 인한 농산물 개방 등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관내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접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정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