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법’ 부결 책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의진 의원이 4일 '어린이집 CCTV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당정은 즉각 아동학대대책특위를 꾸려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모님들께 약속드렸다"며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CCTV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라며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CCTV 설치로 인한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의원들에게)어필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일에도 이익단체들이 국회에 와서 접촉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더 설득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전날 이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