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2월 18일부터 1년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3만여명의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군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2,000만원, 4주이상 진단을 받은 일반사고의 경우 20만~60만원이 지급된다. 또 교통사고 때 벌금 최고 2,000만원, 변호사비용 최고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한다.
사고발생 시 보험금 신청은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로 하면 되고 이로써 군민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단체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여건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자전거 타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