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이나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폰 이용자가 휴대폰 보조금(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1년 약정을 조건으로 보조금 대신 매월 12%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통사·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이 낮은 수수료와 가입자 조기 해지에 따른 수수료 차감으로 인해 가입을 거부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9일부터 전화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 것이다.
이통3사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SK텔레콤 080-8960-114·KT 080-2320-114·LG유플러스080-8500-130)를 각각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12% 요금할인 배너를 넣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면서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이동통신 이용자는 모두 12만5860명이다. 매달 평균 2만5000여명이 가입한 셈이다.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60만~100만명 중 9% 내외의 이용자와 자급폰(해외직구 포함) 사용자 등이 요금할인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