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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극빈층 교통사고 중환자 구했다”..
사회

“극빈층 교통사고 중환자 구했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8 21:09 수정 2014.05.28 21:09
가은 파출소‘화제 ’

 ▲     © 운영자
가정형편상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롭던 교통사고 중상자가 경북 문경경찰과 문경시의 도움으로 위급상황에서 벗어났다. 28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없이 80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전모(52)씨가 21일 낮 12시20분께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마을 어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팔과 다리, 가슴 등 전신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대구시 모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외지에 거주하던 형제들이 모여 병원비 문제로 가족회의를 열었지만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는데다 수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에게도 역시 큰 부담이었다.
형제들은 결국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입원 다음날인 22일 전씨를 퇴원시켰다.
고통을 호소하는 전씨에게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마을 보건소장이 놓아 준 링겔 등의 주사 치료에 불과했다. 당시 교통사고를 처리했던 가은파출소 박춘규(56) 소장과 이길성(48) 경위, 강문식(44) 경사는 이 같은 전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 전씨 돕기에 나섰다.
“전씨 집을 찾아가 보니 의식을 잃은 채 앓고 있었습니다. 중상을 당한 환자를 이대로 두면 생명까지도 위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소장 등은 전씨 집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 등을 확인한 뒤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문경경찰서와 지역내 행정기관들이 모여 체결한 홍익치안 협약(MOU)이 떠올랐다.
이들은 곧바로 가은읍과 문경시청을 찾아가 전씨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했다.
조금 뒤 문경시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입원치료비 긴급지원 혜택 제도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소장 등은 이날 오후 3시께 119안전센터에 연락, 전씨를 문경시내 모병원으로 후송해 입원시켰다.
전씨는 현재 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 지원비도 지급돼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박 소장은“지역 주민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전씨가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아 팔순 노모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현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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