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정비기간 중 훼손·망실 확인
▲ © 영주시는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해 각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해 훼손, 망실된 번호판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작·교부해 주기로 했다.
시는 2014년 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적 시행 이후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과 편익증진을 위해 관내 설치되어 있는 3만2,000여개의 건물번호판중 ‘대로 및 로’급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오는 6월말까지 정비기간 중 훼손·망실이 확인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에서 건물번호판 반제품을 구매, 직접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로 및 로’급 이상은 400*300mm 규격으로 단일화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시인성을 높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후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소형:8,000원, 대형:14,000원)부담을 원칙으로 훼손 또는 미부착시 벌칙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내 집앞 건물번호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기간 내에 ‘건물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망실된 건물의 주인은 토지정보과(054-639-699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