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일삼은 유모(5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대구시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애인인 A(51·여)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마구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을 지켜 본 유씨의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자 유씨는 누나도 함께 폭행하고 흉기를 들어 살해 협박을 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유씨가 술만 마시면 애인과 누나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전적이 있으며 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씨를 구속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