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6일 제397차 민방공대피훈련 실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수급 탈락 시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단순 지원방식을 개선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게 한다.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기준을 도입한 맞춤형 복지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도 완화해 전국적으로 76만명의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는 현재 1만6,000명에서 약 2만1,000명으로 증가되고 급여액도 평균 4만9천원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제도개편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점식 복지환경국장을 팀장으로 한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하고 홍보, 전산시스템운영 및 정비, 담당공무원 교육, 민간보조인력 채용, 집중신청기간 운영 등 개편에 따른 모든 준비사항을 총괄할 계획이다.
T/F팀장인 이점식 복지환경국장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제도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대비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