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에 검출된 사례는 전혀 없어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전체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5일 지난해 국내농산물 286품목, 9만1211건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1209건)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부적합률(1.4%)보다 0.1%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는 잔류농약조사결과 생산단계에서 부적합비율이 높은 품목은 산채류(7.0%), 파·미나리 등 엽경채류(4.2%), 유통·판매단계에서는 산채류(3.5%), 엽경채류(2.0%) 순이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지재배 채소류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사능 검사에서는 지난해 총 1707건을 검사해 모두 불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쌀 2053건에 대한 잔류농역 조사에서도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폐광산주변 농산물 3276건에 대한 중금속조사에서는 34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모두 폐기 처분됐다.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4842건에 대한 안전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품 957건을 적발해 수출보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을 과학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