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가 일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격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의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은 경쟁사로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특수강 7개 제품 가운데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 빌렛 3개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자동차용 부품 및 베어링 소재 등으로 사용되는 탄합봉강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 합계는 52.7%에 달한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2위 사업자인 현대제철과의 점유율 차이가 41.8% 포인트나 벌어지면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 결합회사와 현대제철 이외에는 탄합봉강의 원자재인 빌렛을 생산할 능력이 없고, 라운드 빌렛 역시 국내 생산업자가 결합회사 1곳으로 줄어들면서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탄합봉강 가격인상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결합회사는 분기별 비자동차용의 가격 인상율은 자동차용 가격 인상율 이하로, 분기별 비자동차용의 가격 인하율은 자동차용 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
탄합봉강의 소재로 사용되는 빌렛과 라운드 빌렛 역시 3년간 같은 방식으로 가격인상이 제한된다. 원재료 공급 차단이 우려되는 빌렛 및 스테인리스 선재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차별 및 공급량 조절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결합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