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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아이 이름 짓지 않아 英부모, 양육권 상실..
사회

아이 이름 짓지 않아 英부모, 양육권 상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8 21:24 수정 2014.05.28 21:24
영국에서 한 부부가 5개월 동안 자신들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 양육권을 상실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의 재판부는 하트퍼드셔주 왓퍼드에 사는 한 가족에 대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석재판관 저스티스 파커는 우리는 이번 사안에서 부부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면서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것은 감정적으로 큰 상처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파커 재판관은 또 아이의 아빠가 사회복지사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고 위협했고, 아이의 엄마는 혼자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매우 슬픈 사례지만 이들 부부를 빼고 아이를 돌볼 다른 구성원도 없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 입양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는 자신의 미래가 재판으로 결정되기 전 부모와 떨어져 대리인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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