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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캠핑장 종합 관리 장담한 문체부, 사실은 졸속입안?..
정치

캠핑장 종합 관리 장담한 문체부, 사실은 졸속입안?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23 17:41 수정 2015.03.23 17:41

지난 22일 오전 2시 13분께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이 화재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22일 인천 강화군 한 펜션 내 글램핑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어린이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지난 1월29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이 졸속으로 입안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21일 국무회의에서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그 등록 기준을 마련하며’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통과 직후 문체부는 “1800여 개로 추정(2013년 말 기준)되는 전국야영장 중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했으나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야영장이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며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야영장업 활성화 및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화자찬과 달리 문체부는 입안 과정에서 정작 야영장에 관해 정확히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23일 문체부는 전국 야영장 수를 1800여 개로 추정한 근거에 관해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맡겼고, 관광공사가 다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했다”며 “(조사 방식은)캠핑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캠핑장들을 비교 검토해 산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장 실태 조사가 없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또 1800여 개소에 이번 참사가 빚어진 글램핑장처럼 펜션 앞마당에 텐트 3~5를 치고 운영 중인 소규모 야영장까지 포함됐는지에 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고가 발생한 글램핑장은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서 정한 일반 야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업 등록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하며, 야영용 천막 1개당 15㎡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참사가 빚어진 글램핑장 등 상당수 야영장은 일반 야영장으로 등록할 길이 사실상 없다.
자금력, 공간 등 문제로 세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농지에 텐트 몇 개를 치고 숙박업을 하는 불법 업소인 탓에 애초부터 일반 야영장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일반 야영장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문체부는 상당수 야영장이 일반 야영장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마치 이런 야영장까지 모두 개정시행령에 의거, 등록시켜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 정작 참사가 터지자 ‘일반 야영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불법 숙박업소’라며 선 긋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문체부 관계자는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 유예기간인 오는 5월31일까지 모두 일반 야영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도 “사고가 난 글램핑장 등 불법 영업하는 야영장은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농지법, 소방법 등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해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의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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