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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감찰제 '유명무실'우려..
정치

여야, 특별감찰제 '유명무실'우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24 16:40 수정 2015.03.24 16:40
이석수 청문회서 민정수석실과 업무중복 등 꼬집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의 범위와 권한이 제한적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와 중복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대통령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민정수석실은 다른 수석실을 압도하고 있고 사정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별감찰 대상도) 민정수석실이 다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는 법사위 논의를 하면서 대폭 축소됐다. 계좌추적 등 실질적 조사권이 빠지고 출석,답변, 자료제출 요구 권한만 남았다"며 "결국 대상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념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정수석실보다 (권한이) 강화되야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특별감찰 권한이 민정수석실 권한과 비슷해져버렸다"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핵심 실세인 민정수석실과 업무충돌이 있을 때 이 후보자가 소신있게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감찰을 개시해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특감이 될 것"이라며 "특별감찰 임기인 3년 동안 아무일도 하지 않고 국가 예산만 축내는 그런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특별감찰관제는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감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성적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이같은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이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감찰 대상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아픈 손일 수 있다"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무색무취하게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해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 대통령의 눈치보기가 일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한성 의원은 "공개된 자리인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직자가 비위로 사퇴한 적은 거의 없다. 감찰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서 할 일이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다"며 "민정수석실이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의 비위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민정수석을) 특감해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과 민정수석실 양쪽에 감찰 권한이 있다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압도하는 상황이 생기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어떤 사건을 누가 조사하느냐에 대한 업무 충돌이 발생하면 적절히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의 조사 대상은 법에서 정해주면 입법적인 결단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지 (후보자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하는게 맞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게다가 범위는 좁지만 (대통령 친인척 등) 한 분 한 분이 감찰 대상이 됐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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