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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세청, 탈세 협조 세무사·회계사 방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26 16:37 수정 2015.03.26 16:37
감사원, 세금대리인 74명 적발후 징계요구 등 제재않아


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모습.

국세청이 고액 세금 탈루를 도운 혐의가 있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을 적발하고도 징계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세무대리 등의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국세청들은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법인세 등 1억원 이상의 탈세를 도운 혐의가 있는 세금대리인 74명을 적발하고도 절반이 넘는 38명에 대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사업자가 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확인되는 등 세무대리인이 탈세를 도운 것이 명백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13명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업체가 3억원 이상을 탈세하도록 도운 혐의가 있어 직무정지 1~2년에 해당하는데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세무대리인이 증빙만 제대로 확인해 세무신고를 해도 연간 1014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무사징계위를 통한 징계요구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한 2명의 세무대리인과 경비를 허위로 계상해 주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7명의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회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대학 전임교원이나 영리법인 임직원을 겸직해 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18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경우도 6명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퇴직 22~117일 전에 세무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2012년 소득분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에게 2억300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3억8000만원의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잘못 부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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