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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22개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한 곳당 300억 지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29 17:33 수정 2015.03.29 17:33

 
경북 군위, 영양군 등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역활성화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해 도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이들 지역에는 약 300억원의 국비는 물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 지역은 ▲강원 양양군, 태백시 ▲충북 단양군, 영동군 ▲충남 청양군, 태안군 ▲전북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고흥군, 곡성군, 신안군, 완도군, 함평군 ▲경북 군위군, 영양군, 의성군, 봉화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의령군, 합천군 등 22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활성화 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말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했다. 각 도지사는 '지역총생산·재정력지수·지방소득세·근무 취업인구 비율·인구변화율' 등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해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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