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종예 입법비리' 같은 날‘이례적’
일명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같은 날 나란히 국회에서 현장검증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30일 열린 신계륜 의원에 대한 입법비리 혐의 재판에서 다음달 20일 국회 의원회관 신계륜 의원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해당 장소는 신계륜 의원이 서종예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곳으로 특정된 장소 중 한 곳이다.
재판부는 앞서 신학용 의원 측 신청으로 다음달 13일 혹은 20일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실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달 20일 오전·오후로 나눠 오전엔 신계륜 의원실에서, 오후엔 교문위원장실에서 각각 현장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같은 날 국회에서 함께 현장검증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국회 현장검증에 반대했지만 신계륜 의원 측은 공여자인 김 이사장의 뇌물공여 당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으로 현장검증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신계륜 의원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자인) 김 이사장이 신계륜 의원실과 다른 특정의원의 의원실을 혼동하고 있다"며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려울 만큼 (실제 의원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금품 공여자인 김 이사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계륜 의원 재판과 관련해 같은 날 저녁엔 서종예 하늘정원 및 이사장, 주차장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밤늦게는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현장검증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들 장소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현장검증 채택 이유를 밝혔다.
신계륜 의원은 서종예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서종예 하늘정원과 이사장실, 국회 의원실 등에서 상품권 등 총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 역시 같은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의 경우 먼저 심리가 마무리돼 지난 1월15일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이미 항소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의 경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추가 수사가 진행돼 재판절차가 다소 늦춰졌다.
신계륜 의원 측은 금품수수 장소 중 김 의원과 함께 있었던 장소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의원 재판자료를 받아 이중 추가 증거로 제출할 부분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후 서증조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