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상한 인하…시민 부담완화·주택거래 촉진 기대
대구시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구간을 새로이 만들고 고가주택의 거래금액 상향을 주 내용으로 한 ‘대구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4월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현재의 0.9%에서 0.5%로,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0.8%에서 0.4%로 각각 인하했다. 따라서, 6억 원의 매매계약 중개보수는 최고 5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억 원의 전세계약의 중개보수는 최고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시달한 중개보수 개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