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 합격한 자를 경력경쟁으로 채용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채용하여 소방법령과 관련된 민원과 소송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종(대형 또는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거주지 지역제한은 없으며, 응시연령은 23세 이상 40세 이하이며, 제대군인 등에 대해 군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 상한연령이 연장된다. 경력경쟁으로 채용하는 법무 분야는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오대희 소방안전본부장은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응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행복도시 대구 구현에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의문사항 등은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1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