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중개료를 이르는 말로 흔히 쓰는 '복비'는 잘못된 용어라며, '중개보수'로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7일 "부동산 중개업계를 비하하는 등의 이유로 업계에서는 '복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용어는 '중개보수'이기에 바른 용어 사용을 바란다"고 했다.
협회는 최근 '복비→중개보수'로 바꿔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반값 복비 용어사용 자제 및 올바른 용어 사용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주요 언론사에 발송했다.
대다수 언론이 부동산 중개보수를 복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복비'라는 용어는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시 '중개수수료'로 순화됐다. 이어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중개보수'라는 법정 용어로 바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반값 복비'라는 용어를 '일부 고가주택 중개보수 인하' 등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들어 언론에서 '반값 복비'라는 용어도 남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잘못이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도의회에 권고안으로 내려 보낸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매매·교환 6~9억원 미만, 임대차 3~6억원 미만의 일부 구간에 해당되는데도 언론이 마치 모든 구간의 중개보수가 '반값'으로 인하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