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섰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지난 8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방문해 표기·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1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마트가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대형마트 3사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정확하게 어떤 일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할인행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가지고 있는 자료로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반적인 프로모션이 '연중 상시 할인 신선식품' 품목과 혼동되면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공정위가 조사 나온 게 아닌 것 같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는 지난 1일부터 홈플러스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압력 여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