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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도시계획 제도 개선‘시민이 행복한 대구’..
대구

도시계획 제도 개선‘시민이 행복한 대구’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13 17:53 수정 2015.04.13 17:53
대구시, 시민불편 해소 도시계획 조례·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대구시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도시공간에 구현하고,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간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단순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부터 3년 동안 분할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 등에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식품공장의 범위를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허용하며, 자연취락지구 안에 입지가 불가능하던 요양병원의 입지를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시민 생활불편 해소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만촌동, 범어동, 대명동, 송현동 일대의 대규모 단독주택지(제1종일반주거지역)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7층 이하 아파트 허용)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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