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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인명피해 발생시 건축업자 퇴출한다..
경제

인명피해 발생시 건축업자 퇴출한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13 18:25 수정 2015.04.13 18:25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허가할 때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되며,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관리감독 강화 및 부실공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환기구 추락사고, 의정부화재사고 등 사고 발생 직후 발표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방지 대책중 8개 대책 중 습설하중 반영 등 7개 대책이 완료됐고, 기초 데이터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량 기준은 올해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전국 1838개 PEB(공업화박판강구조)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One·Two Strike-Out(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안전영향평가제도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분기에 국회에 제출예정이다. 다중이용건축물 범위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관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연구용역이 필요한 3개 과제를 제외한 22개 과제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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