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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금감원, 7월부터 민원 다발 대부업체 특별 점검..
경제

금감원, 7월부터 민원 다발 대부업체 특별 점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20 17:27 수정 2015.04.20 17:27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부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또 대부금융협회와 연계, 고금리 대부 피해자들에게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반환 및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내놨다.
불법 사금융은 지난 8일 금감원이 지정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한 가지로, 서민가계의 파탄을 초래하고 불법 금융 거래를 양산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감시망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 구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에 대부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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