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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행복민원배심원제’고충민원 해결..
대구

‘행복민원배심원제’고충민원 해결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21 18:01 수정 2015.04.21 18:01
대구시, 전문가 예비배심원 인력풀 완료…5월부터 안건 접수

  대구시는 ‘민원행정 혁신의 해’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늘어나는 미해결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행복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시는 우리 사회의 다원화?정보화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민원형태도 다양하게 변모함에 따라 미해결 고충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입장에 선 적극적인 민원 해소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억울하고 답답한 시민 개개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
  민원배심원제는 시민(민원인)과 해당 업무 처리기관(행정청)이 한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열고 중립적인 위치의 전문가 배심원의 조정과 중재로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함께 상생(Win-Win)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안건 신청은 장기간 미해결 고충민원 중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이해당사자(민원인 또는 관련 공무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안건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 후 수시로 개최한다.
민원배심원제 구성은 민원인 대표, 관계 공무원, 배심원단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시민 방청객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예비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되며, 배심회의는 민원 분야별로 7명 이내의 전문가 배심원이 선정돼 참여하게 된다.
  회의주재자(대표배심원)는 배심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원배심원제 진행과 배심원 결정사항 공포 등을 담당한다.
  민원배심원제 심의대상 민원은 민원인과 처리부서 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민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고,심의 제외대상으로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구제절차(판결, 화해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감사청구 등)가 진행 중에 있거나 심의 종료된 사항,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등이 해당된다.
  배심회의는 이해당사자와 배심원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된다. 신청취지와 사건의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배심원들의 질의와 관련인 답변 '배심원회의 평결' 순으로 진행된다.
  공개토론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당사자가 비공개 회의를 요구할 경우 제한할 수 있고, 필요 시 배심원 결정으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배심결정은 비공개 회의를 통한 배심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결정효력은 권고적 효력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부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배심결정에 불복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원배심원제 신청은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팩스, e-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 대구시청 행복민원과(053-803-3031)
  대구시는 운영규정과 전문가 예비배심원단 인력풀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부터 관련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배심원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종길 시민행복국장은 “대구시는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불합리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원배심원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 권익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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