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경산시 동부동 ‘민원 배달제’ 시행..
경북

경산시 동부동 ‘민원 배달제’ 시행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21 20:32 수정 2015.04.21 20:32
경산시 동부동은 오는 5월부터 ‘민원 배달제’를 시행한다.

  민원배달제는 거동불편자 및 노약자 등 기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교통약자 및 농번기 농민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시행된다.
주민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하면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집까지 직접 가져다주는 제도로 서비스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건축물관리대장(도면제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모두 8종으로 굳이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서류들이며, 수수료는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 받을때와  같다.
이성구 동부동장은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행정기관 방문이 힘들었던 분들과 농번기 시간적, 경제적으로 바쁜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곤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