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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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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2/27 20:11 수정 2020.02.27 20:11
과수 4종 다음달 13일까지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농업인들을 위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과수4종’품목에 대해 가입기간을 3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사과, 배를 대상으로 매년 품목을 꾸준히 확대해 금년에는 51개 품목이 경상북도에 판매(전국67개)되며, 보험 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이들‘과수4종’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 등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지원비율을 30%에서 35%로 확대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는 도내 59,741농가가(53,885ha, 가입보험료 1,070억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됐고, 이에 따른 봄 동상해, 태풍 등의 재해피해를 입은 13,802농가에 1,914억원의(가입 보험료의 179%)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감소 및 판매부진으로 도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박,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며“보험 가입기간이 연장된 만큼 해당 품목 재배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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