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플랜텍(옛 성진지오텍)의 이란 공사대금 100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포스코플랜텍이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날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2012년 이란석유공사로부터 석유플랜트 공사 대금으로 받은 7100만 유로(약 1000억원) 중 대부분을 전 회장이 이란 현지 계좌로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전 회장을 횡령·배임, 사문서위조,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옛 성진지오텍의 최대 주주였던 전 회장은 포스코에 성진지오텍을 매각,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에 흡수 합병했다. 포스코는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조치를 피해 포스코플랜텍과 이란석유공사와의 직접 계약 대신 세화엠피의 이란 현지법인을 통해 간접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이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공사대금은 세화엠피가 포스코플랜텍 대신 받아서 보관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플랜텍은 2013∼2014년 전 회장이 자금을 불법으로 빼내 사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세화엠피는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매각한 뒤 세운 회사다. 전 회장과 세화엠피는 현재 포스코플랜텍의 지분 5.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편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