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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등 지원 예천군, 만 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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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등 지원 예천군, 만 2세 미만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3/04 19:34 수정 2020.03.04 19:35

예천군이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를 확대·지원한다.
기저귀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대상자를 확대 실시된다.


또한,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매월 기저귀 6만4천원, 조제분유 8만6천원으로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확정 통보 이후 대상자가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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