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센터서 접수
구미시는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1.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6,904호와 공동주택 122,367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월 23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20년 4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안)도 동일기간 내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열람한 가격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2020년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