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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불법 공천헌금 고발건 봐주나'... 경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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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불법 공천헌금 고발건 봐주나'... 경북선관위 4개월째 "미적미적"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3/18 21:04 수정 2020.03.18 22:58
“조속히 검찰 고발해 시시비비 가려야”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시의원 공천대가로 불법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지만, 경북선관위는 조사를 한다며 4개월이 되도록 사건을 가지고만 있어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로인해 “경북선관위는 검찰에 사건을 조속히 고발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고발건은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이 가족명의로 수천만원을 김 의원 쪽으로 후원했는데, 이후 전략공천을 받아 이로인한 대가성이 아니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경북선관위에 고발된 내용에 따르면, 포항 마선거구의 이모 전 포항시의원(선거사무장의 금품제공이 적발돼 2019년 10월 17일 징역형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정재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남편(500만원), 아들(500만원 2차례 총 1,000만원), 사위(500만원)의 명의로 총 2,000만원을 후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의 김 의원 후원금 자료를 보면, 포항 북구에 사는 남편과 대구에 사는 사위가 같은 날인 2017년 2월 24일에 500만원 씩을 동시 후원했다.

 

또 이 전 시의원 아들(1984년생)은 경북 청송에 거주하던 2016년에 500만원(3월 21일)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던 2017년에도 500만원(11월 27일) 등 총 2회에 걸쳐 다른 지역(포항북) 국회의원(김정재)에게 1천만원이나 후원해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도 큰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천헌금 후원 대가로 당시 포항 북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이 전 시의원이 다른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하지 않고 지역구 1번을 받는 등 전략공천을 받은 것으로 보여 대가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 전 시의원 아들이 2016년 3월에 후원한 500만원은 불법이다.

 

당시 이 전 시의원의 아들은 의사로 2014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경북 청송군이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군대체 복무를 했다.


즉, 첫 번째 500만원 후원시 아들의 신분이 군인이었다는 점이며, 이는 공무원이었다는 의미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에 따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제8조 기부의 제한 규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기부 제한 규정에 해당돼 관련 규정 위반이다. 불법인 것.

 

더구나, 2016년 기부서의 이 전 시의원 아들 직업란을 보면 ‘무(무직)’로 기재돼 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군대체 복무로 청송의료원에서 의료과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나 ‘군인’, 혹은 ‘공무원’이라고 기재해야 하지만 무직으로 기재했다.

 

군인인 것이 드러나면, 불법 후원이라는 것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거짓 기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는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 사실상 불법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기부서를 작성한 것으로 봐야해 공문서 허위기재 혐의도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특별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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