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간경북신문 취재팀에 의해 포항시민의 취수원인 북구 흥해읍 곡강천 주변에서 무허가 대규모 인공어초 제작장이 적발된 가운데, 이번에는 신항만 인근에서도 수년간 운영돼 온 인공어초 제작장이 무허가로 밝혀졌다.
대로변에서 버젓이 무단 운영해와 파문이 일고 있어 관련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신항만 인근 무허가 인공어초 제작장은 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국유지를 임대한 후, 무허가 인공어초 제작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사의 국유지 관리업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기업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13-16번지 일원 1만1천여㎡에서 인공어초를 제작, 보관하고 있다.
신항만 인근 대로변이며, 면적이 1만여㎡를 넘는 대규모인데 국유지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임대, 사용하고 있다.
또 이곳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여서 인공어초 등을 제작, 보관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
문제가 제기되자 업체 측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정식으로 부지를 임대했으니 개발행위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 입장은 다르다. “개발행위허가는 임대가 아니라 매각이 전제돼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지 공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
결국 업체는 수년간 국유지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공어초 제작장을 운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 취재진의 답변 요구에 대해 포항시도 “그같은 개발행위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해당 업체를 경찰에 개발행위 위법 행위로 18일 고발했다.
“7년이나 신항만 대로변에서 이같은 불법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포항시나 수산자원공단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주민들은 시와 공단을 강력 질책하고 있다. “사실상 봐 준 것이 아니냐”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도 수년간 국유지에서 무허가 인공어초 제작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도, 몰랐는지 아니면 묵인해 준 것인지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사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한편 일간경북신문은 지난 11일 포항시민의 취수원인 흥해 곡강천 주변에서 역시 허가도 받지 않고 수년간 무단으로 운영해 온 대규모 인공어초 제작장 문제를 지적, 보도해 포항시는 해당 업체에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