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 불법 공천헌금 받았다’(일간경북신문 3월 13일자)는 보도에 대해 김 의원 측이 사실이 아니라며 본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관련 고발장에서 불법 후원금 수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 확인됐다.
“기사를 본 후 확인결과, 이모 전 시의원 아들 계좌에서 남편, 사위 명의로 불법 차명후원금 1천만원이 들어온 것을 알고는 돌려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천을 앞두고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발장을 보면, “이모 전 포항시의원(선거사무장의 금품제공이 적발돼 2019년 10월 17일, 징역형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가족이 후원한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은 아들 손모씨의 계좌에서 후원회 계좌로 송금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중 남편(500만원, 2017.7.24.)과 사위(500만원, 2017.7.24) 명의로 입금된 1,000만원의 후원금은 불법이다.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그같은 내용을 모르다가 본지 기사를 보고 이 전 시의원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남편과 사위 명의로 입금된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편과 사위 명의의 불법 차명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돌려줬다고 해서 받았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것은 아들이 남편과 사위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같은 날(2017년 7월 24일)에 후원했다는 것이어서, 1인당 연간 후원금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해 이 역시 불법이다.
더구나, 본지는 3월 17일자 ‘공무원, 김정재 의원에 불법 후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아들이 2016년 3월 21일에 첫 후원한 500만원은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아들은 청송의료원에서 군대체 복무 중이어서 군인 신분이었으며, 군인은 공무원처럼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 의원 측 고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사는 무직인 아들 운운하며 자금출처의혹을 부풀려 제기했으나 확인한 결과 이 전 시의원의 아들 손모씨는 2016년에는 청송의료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활동한 바 있는 정치자금 기부가 충분히 가능한 경제력을 가진 현직 의료인으로 확인됐다.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기사요건도 갖추지 못한 엉터리 소설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당시 아들 손모씨의 공중보건의 근무는 군대체 복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분이 군인이고 군인은 공무원처럼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및 공무원법 위반”임을 모르는 주장이다.
특히, 본지가 이 전 시의원 아들의 직업을 무직으로 한 것은 중앙선관위 김정재 의원 측 후원금 자료에 무직으로 허위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본지는 3월 16일 정정 보도에 이어 3월 18일에는 ‘이번엔, 김정재 의원 후원서 허위 기재’라는 제하의 기사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시의원 공천대가로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북선관위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발 내용의 요지는 “이모 전 포항시의원 가족명의로 2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이 전 시의원이 경쟁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하지 않고 지역구 1번을 받는 등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아 대가성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별취재반